"분양가 또 오르겠네"…층간소음 초강수 대책에 '비명'

영광기획 2023.12.21 15:32:56

건설사, 층간소음 비상
'5중 바닥'까지 깐다

정부 "기준미달 땐 승인 불허"
현대, 진동 저감 '패키지 기술'
삼성, 경·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
GS, 신공법 고탄성 완충재 적용

"공사비 큰폭으로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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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직원들이 경기 용인의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주택 건설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자체 개발한 주요 대형 건설사는 상용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형 건설사는 속수무책이다. 고가 완충재, 새로운 시공 기술 등을 적용하면 공사비 부담이 커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가 최고” 기술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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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바닥과 벽을 진동시켜 공기 중으로 감지된 소리를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층간소음 기준(임팩트볼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 소음이 49dB 이하)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다. 작년 8월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조치다.

대형 건설사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2020년 전후로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주요 건설사는 이미 층간소음 기준을 뛰어넘는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H 사일런트 홈’은 지난해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37dB 이하) 인정서를 취득한 바닥시스템이다. 고밀도 특화 모르타르(시멘트·모래·물을 섞은 혼합물질)와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로 진동과 소음을 차단한다. 최근엔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진동 제어 기술 등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선보였다. 내년 실제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

삼성물산도 경량 및 중량충격음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랩’을 세울 정도로 층간소음 연구에 앞서 나간다는 평가다. 층간소음의 원인 및 현황 분석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솔루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DL이앤씨가 개발한 ‘디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는 12개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의 차음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일차적으로 마룻바닥에 완충 성능을 부여하고 이중공기층 바닥완충재뿐 아니라 특수모르타르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를 적용해 잔여 진동까지 잡는다.

GS건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 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한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 연구를 통해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분양가 상승 요인 또 늘었네”

전문가들은 주요 건설사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별개로 상용화는 또 다른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뛰어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자재가 과도하게 비싸거나 시공이 난해한 기술이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체 기술 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는 건설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원가를 줄이더라도 기존 완충재에 비해 고성능 완충재는 몇 배 비쌀 수밖에 없다”며 “자체 기술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고가의 완충재를 구매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추가로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 초기엔 문제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보통 건설사는 특정 시점까지 준공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